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