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9조(하부조직)
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