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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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제1장 총칙
①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