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조(출납폐쇄기한)듣기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