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조(회계의 방법)듣기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16.3.8]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