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