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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3.1
공포
2026.2.19 · 제36095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2024.12.17, 2025.2.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2025.2.25, 2026.2.19>

[전문개정 2008.2.22]

제3조(한시정원)

①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④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2.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본조신설 2025.2.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ㆍ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br>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면서 국립목포대학교 및 국립창원대학교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ㆍ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