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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2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호,199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1990.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1971.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197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