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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과학기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시행
2011.5.11
공포
2011.5.11 · 제00106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1]

제2조(관람시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1]

제5조(관람절차)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1]

제6조(준수사항)

전시품 관람자는 과학관 직원의 허락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며,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관람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1]

제7조(관람의 거절)

① 전시실 안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전시품 관람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과학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하고, 전시품 훼손 등에 대한 변상조치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br><교육과학기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