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1]
시행 2011.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이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1]
시행 2011.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