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절차)듣기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5.11] 시행 2011.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