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8조(변상 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시행 2011.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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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1]
시행 2011.5.1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