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4조(기술요원의 지원ㆍ보충 및 경비 부담)
① 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극장의 기술요원을 따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정하는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② 공연 또는 행사 시에 극장장이 정하는 극장 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요원은 대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대관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2.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