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15조(손해배상)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2.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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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12.1.5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