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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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