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평가의 실시)듣기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마다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