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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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