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