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의 의무)듣기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