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