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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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