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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서

3. 정관의 변경

4.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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