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8.3.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