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공무원의 정원)듣기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