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또는 재학하였던 학생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추가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