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3조(공무원의 정원)듣기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