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함께 보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제2장 해양수산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감사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해양정책실 제11조수산정책실 제12조해운물류국 제13조해사안전국 제14조항만국 제15조위임규정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6조직무 제17조원장 제18조하부조직 제19조지원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0조직무 제21조원장 제22조하부조직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제5장 어업관리단
제24조직무 제25조명칭 등 제26조단장 제27조하부조직 제28조조업감시센터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
제29조직무 제30조명칭 등 제31조교장 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7장 삭제 <2016.2.29>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제7장의2 삭제 <2016.2.29>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제36조직무 제37조명칭 등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제39조하부조직 제40조건설사무소 등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제41조직무 제42조구성 제43조조사관 제44조지휘ㆍ감독 제45조하부조직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제46조직무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제47조의2직무 제4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제47조의4직무 제47조의5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1장 삭제 <2016.12.27>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55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1조 등).<br> 나.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제2조).<br> 다.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3조).<br> 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제4조).<br> 마.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5조 등).<br> 바.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9조 등).<br> 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0조).<br> 아.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7조).<br> 자.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18조).<br> 차.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22조).<br> 카.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26조).<br>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