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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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0.6.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