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과학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시행 2025.3.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