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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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