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