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듣기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