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