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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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17.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