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