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듣기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