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9.8>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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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조세심판원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9.8>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