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0(상임위원)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의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