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1(사무국)
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의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