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5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2.12.13>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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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2.12.13>
시행 2024.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