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