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