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