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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6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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