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2022.8.29>
[전문개정 2004.11.2]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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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2009.1.16, 2016.9.27, 2019.7.15, 2022.8.29>
[전문개정 2004.11.2]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