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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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