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6.29]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6.29]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