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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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