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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9.10.22>

[제47조에서 이동 <2013.9.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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