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6-5 (Period of Default for Restricting Benefits to Foreigners, etc.)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09 (10) of the Act means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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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